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원고가 도시정비사업조합인 피고를 상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용역비 및 대여금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였으나 용역비와 대여금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고, 대납 인력 용역비용 청구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