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원고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하는 피고 조합을 상대로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용역비, 대여금, 인력 용역비용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며, 피고의 해지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업무정지처분을 받아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용역비와 대여금 청구가 이행기에 도달하지 않았고, 인력 용역비용 청구는 시효가 소멸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계약 유효성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용역을 제공할 의사가 있었고, 피고의 방해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용역비와 대여금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력 용역비용 청구는 상사시효 5년이 경과하여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계약 유효 확인청구는 인용하고, 용역비와 대여금 청구는 각하하며, 인력 용역비용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