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들이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매각허가결정 후 변제 공탁으로는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다만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매가 취하되었으므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 피고 C는 일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나머지 피고들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C와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로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변제공탁했으므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2 내지 7의 승계참가인은 원고들이 제3취득자의 변제특권을 악용할 목적으로 통정허위표시를 했으며,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일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매각허가결정 후에 채무를 변제했으므로 민법 제364조에 따라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지만, 경매가 취하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통정허위표시와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인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근희 변호사
법무법인 대인 ·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42,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42,
전체 사건 58
부동산 매매/소유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