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게임 유통업체 ㈜C 운영자, 총판 계약 허위 주장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원 이상의 계약금을 편취한 사건,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판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 유통업체를 통해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게임팩의 재총판권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3,36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게임 소프트웨어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사건에서는 게임기 300대를 선점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7,255만 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n\n판사의 판단 및 형량 요약:\n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피해 금액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G 게임기 500대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원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8고단4467, 2019고단1014, 2019고단836, 2019고단1302 판결 [사기]
변호사 해설

장두식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다수의 성공사례가 증명하는 부동산 전문, 가사법 전문 변호사 !”
“다수의 성공사례가 증명하는 부동산 전문, 가사법 전문 변호사 !”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게임거래상 사이에서 사기죄로 고소가 된 사안입니다. 다수 고소건이 병합되었으나, 장두식 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1, 2심까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써 무죄를 주장하였을 뿐 아니라 거래내역에 따른 대금지급관계를 모두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사기에 대하여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장두식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