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B가 허위 계약을 통해 김치, 고춧가루, 화장지 등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미흡하며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는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피해액이 크고 범행을 부인한 점을 고려해 형이 선고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5고단938-1, 2015고단1698, 2015고단1856, 2018고단1329, 2016고단462 판결 [사기·사기미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 및 사기미수를 저질렀습니다. A는 C와 함께 김치와 고춧가루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N마트를 인수한 후에도 외상값을 갚지 않고 물품을 추가로 납품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Z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돼지를 납품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 AF에게도 거짓말로 돈을 빌려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동종 범죄로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반성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무거운 죄책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공범인 AA가 이득의 상당 부분을 사용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실형, 피고인 B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