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자재 도소매업, 마트 운영, 토지 매매 등을 빙자하여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거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총 여러 건의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Z의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피해자 AF으로부터 3,000만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 식자재 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 A)
2. 마트 운영 관련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 A)
3. 토지 담보 및 자금 편취 사기 (피고인 A, B 공모)
피고인들이 물품대금이나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 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러 건의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에 대한 형량 결정, 특히 공동으로 저지른 사기 범행에 대한 공범들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2개월(2015고단1856, 2018고단1329 사건), 징역 6개월(2015고단938, 2015고단1698 사건, 2016고단462 사건 중 사기미수), 징역 4개월(2016고단462 사건 중 사기죄)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2016고단462 사건 중 사기죄에 대한 징역 4개월의 형 집행은 1년간 유예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개월에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동종 범죄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반성 없는 태도 및 도주 전력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범행 인정, 공범 AA가 이득의 상당 부분 사용,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을 소개하여 피해를 입게 한 점, 피해 회복이 일부만 이루어진 점,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했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공범 AA가 이득의 상당 부분 사용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 A와 B가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 대금을 편취하거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피고인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였고 피해자들은 이 거짓말에 속아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제공했습니다.
2. 형법 제352조 (미수범) 사기죄의 경우 범행을 시도했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U, X에게 물품 납품을 유도했으나 피해자들이 납품을 하지 않아 이득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사기미수죄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 각자가 그 죄의 정범이 됩니다.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피해자 Z와 AF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이에 해당하며 두 피고인 모두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처벌됩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형을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여러 건의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일부 범행과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6.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가적으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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