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주택수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뤄야 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행정법원으로 이송한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5. 30.자 2012가합5544 결정 [주택수분양자지위확인]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인 피고를 상대로 주택수분양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과의 법률관계에서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택수분양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