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가 D공원에서 음주소란, 불안감 조성, 폭행, 모욕,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협박을 저지른 사건. 피고인은 과거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과 일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고려했으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D공원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G의 자녀들에게 노래와 춤을 강요하며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경찰관 F에게는 체포 과정에서 협박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으나,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죄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시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받았으며,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도 함께 명령받았습니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지원 변호사
변호사김지원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서초동)
전체 사건 32
폭행 3
협박/감금 2
공무방해/뇌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