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여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결제 능력 없이 사용한 사기 사건, 해외 도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피고인은 1993년부터 1994년까지 B, E, K, N 은행 및 R 백화점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총 4,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카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 발급 시 매월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 1994년 해외로 출국하였고, 2023년 국내로 입국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판단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4,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고령에 대장암 3기로 항암 치료 중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성수 변호사
법무법인제이케이 ·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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