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여러 신용카드 및 백화점 카드를 발급받아 총 4천여만 원 상당의 물품 구입 및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후 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후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1994년 해외로 출국했다가 약 30년 만인 2023년 귀국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소시효가 피고인의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정지되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1993년 8월부터 1994년 4월까지 여러 신용카드 회사 및 백화점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발급 당시 카드 대금을 매월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했지만 실제로는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카드들을 이용해 1993년 9월부터 1994년 11월까지 총 68회에 걸쳐 합계 4천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뒤 대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카드 회사와 백화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1994년 11월 14일경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했다가 2023년 11월 9일 국내에 입국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당시 카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즉 기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해외 출국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카드 대금 연체 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자신에 대한 수배 여부를 확인하고 영사관에 수배 중임을 밝힌 점 등을 근거로 공소시효 정지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4천여만 원으로 크고 피해 변제가 전혀 없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이고 대장암 3기 항암 치료 중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카드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으로써 카드 회사들을 속여 카드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공소시효의 정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1994년 해외로 출국한 것이 신용카드 사기 범행에 대한 형사처분을 피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해외에 체류했던 약 30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피고인이 처벌받게 된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선고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여러 개의 사기 범행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고령과 건강 상태, 반성 등의 사유가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 조항으로, 당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해외 도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이 사건에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카드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할 상황에 처했을 때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나중에 귀국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다르며 형사소송법상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을 경우 그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멈춥니다. 과거에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해외 도피 등의 사유로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이 많거나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고령이나 건강상의 이유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