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술자리에서 원고를 소주병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술자리에서 원고와 다투던 중 소주병으로 원고의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술에 취해 자신을 노려보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턱관절내장증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치료비와 일실수입 손해,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치료비 6,025,388원, 입원치료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손해 1,068,032원, 위자료 2,000,000원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원고의 상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9,093,42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3월 14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인정되었고, 피고는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인교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서울 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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