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2023년 9월 7일 서울 도봉구의 한 교차로 진입 전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뒤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스파크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내버스 공제사업자인 원고 A단체는 피고 C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미 지급한 치료비 1,334,61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채무는 추가로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했지만, 이미 지급한 치료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2023년 9월 7일 서울 도봉구에서 시내버스가 뒤로 밀리면서 정차 중인 스파크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내버스 공제사업자인 A단체는 피고 C가 입은 상해가 사고와 무관하게 경미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고자 했습니다. 나아가 이미 지급한 피고 C의 치료비 1,334,610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반환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시내버스와 피고 스파크 차량 간의 접촉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 접촉이 있었다면 피고가 상해를 입을 만한 충분한 충격이었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가 의료기관에 지급한 치료비 1,334,61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A단체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1,334,610원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A단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 C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이미 지급된 치료비 1,334,610원을 돌려받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증명책임: 대법원 판례(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에 따르면,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채무 발생 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여기서는 손해 발생 및 범위)에 관하여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외에 다른 손해의 내역과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여 원고의 추가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치료비를 부당이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 피고 차량의 흔들림, 앞 번호판 손상, 경미한 사고로도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의 치료비 지급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 영상 확보는 사고 경위와 충격 정도를 증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경미해 보이는 사고라도 사고 당시의 자세, 나이, 신체 조건 등에 따라 예상치 못한 부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또는 공제사업자)가 주장하는 '상해를 입을 만한 충격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단순히 충격의 강도뿐 아니라 사고 당시의 정황과 개인의 신체적 특성이 고려될 수 있음을 알아두세요. 손해배상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는 채권자(피해자)가 손해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보험사 등이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선지급한 경우, 추후 이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