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전세사기로 인한 신뢰관계 파괴로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4가단115229 판결 [임대차보증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이 전세사기에 해당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되었고, 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반환받고자 합니다. 피고는 부동산을 매수한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위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원고는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