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와의 공장사용계약을 위반하여 월 사용료와 기계장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 및 관리비 지급 의무를 명령한 판결. 반면,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된 주장은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거나 이유 없어 기각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2. 19. 선고 2024가단109996, 2024가단135780 판결 [건물인도·임가공료등]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관리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공장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월 사용료와 기계장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반소로 패턴그라인딩 비용과 원단대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인지대를 보정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강요로 공사비용과 급여를 부담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공장사용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발생한 관리비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부자재비용, 시설투자비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관리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