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피고 B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C는 1991년 8월 28일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 B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20년경부터 2023년 11월경까지 C과 만나 교제하며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가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위자료 액수는 얼마로 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 및 내용,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2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된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인 C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혼인 생활의 평온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3자의 책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지연손해금: 법원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이후 청구가 이루어지고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합니다. "민법"에서는 연 5%의 이율을 정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는 연 12%의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4년 1월 18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6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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