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의 한 빌라 관리인으로서 2017년 5월경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빌라 전체를 관리하며 관리비와 외부 주차 대금을 보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빌라 수선 비용을 과다 청구하여 차액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외부 차량 주차 대금을 누락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1,580,000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B빌라의 관리인으로서 입주민들로부터 매월 관리비를 받고 외부 차량 주차료를 징수하여 빌라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년 7월경부터 2022년 3월경까지 주차장 보수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거나, 외부 차량 주차 대금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총 1,580,000원을 횡령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빌라 관리인인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빌라 관리비와 외부 주차 대금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해당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 명령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빌라 관리 업무 중 관리비와 주차 대금 등 총 1,580,000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횡령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및 제355조 제1항 (횡령):
형법 제37조 (경합범):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 주택의 관리비를 관리하는 사람은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