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빌라 관리인이 관리비와 주차비를 횡령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의 B빌라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관리비와 주차대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빌라 주민들로부터 매월 관리비를 받아 보관하던 중, 외부 차량의 주차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이중으로 기록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외부 차량 주차대금을 누락하여 횡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580,000원을 횡령했습니다. 이러한 범죄 사실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들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과 횡령 금액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성수 변호사
법무법인제이케이 ·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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