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사문서를 위조하고 사기 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의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위조의 고의도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4. 선고 2022고단1468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대출금 완납확인서를 행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단순히 아르바이트로 돈을 수거하는 일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21세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정식 회사에 입고 갈 양복을 구입하고 일을 그만두려 했으나 협박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불법적인 금전 거래에 대한 막연한 의심은 있었으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라는 인식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조된 서류를 정상적인 업무 서류로 판단하고 출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조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엄격한 증명의 원칙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원칙이 형사정책적으로 고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