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C생이 피고 회사와의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원고의 의붓아들 E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책임을 부인하여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