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2021년 5월 12일에 대출한 36,000,000원을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금액의 변제기와 이자율을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미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금액이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가 담보로 대출받은 운영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제공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여금으로서의 변제기와 이자율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증인 C의 진술과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이 금액은 피고가 담보로 대출받은 운영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제공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권기빈 변호사
깨끗한나라 주식회사 ·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98 (한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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