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법원에 주민총회 개최 허가를 구했으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각하된 사건
이 사건은 D가 위원장으로 있던 단체에서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E가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이후 본안판결이 확정되면서 E의 직무대행자 권한이 소멸되었고, 신청인은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장직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주민총회 개최 허가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신청인은 정비업체 및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개최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비법인 사단의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해 선임된 경우에만 통상 사무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인은 자율적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였으므로, 법원에 허가를 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장재원 변호사
법무법인김장리 강남사무소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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