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검사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했으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고 술이 깬 후 잘못을 시인하며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그 외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용진 변호사
법무법인민서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1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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