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며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보행자를 충격,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과실이 가볍지 않으나 유족과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1.2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면도로로 좌회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여 보행자 E(69세)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은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의해 충격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 전력이 거의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건진 변호사
법무법인한경 서울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전체 사건 101
강도/살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