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택배회사나 자녀를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를 보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원격으로 휴대폰을 제어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스미싱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금 판매자를 찾아 매수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스미싱으로 취득한 돈을 판매자의 계좌에 송금하고 금을 교부받아 자금 세탁을 시도했습니다. 피고인 A는 온라인 구인 광고를 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소개로 이 스미싱 조직의 자금세탁책 역할을 맡아 금 판매자를 직접 만나 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스미싱으로 얻은 돈이 마치 자신들이 금을 구매하는 대금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총 여러 차례에 걸쳐 금팔찌, 금목걸이 등 총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또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도 가담하여 총 4,4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취득에 관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불상의 스미싱 조직원들이 택배회사나 자녀를 사칭하는 메시지를 보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휴대폰을 원격 제어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빼돌렸습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금 판매자를 물색, 금을 매수하는 척하며 스미싱으로 얻은 돈을 판매자의 계좌로 송금하고 금을 건네받아 자금 세탁을 시도했습니다. 피고인 A는 구인 광고를 통해, 피고인 B는 A의 소개로 이 자금세탁 역할에 가담하여 금 판매자들을 직접 만나 금을 수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 판매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돈이 실제 매수대금이 아닌 범죄 수익금임을 알지 못한 채 금을 교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조직적인 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자금세탁 역할을 수행한 행위의 법적 책임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범죄 수익금을 현금화하기 위해 중고거래를 가장하여 금을 편취한 행위와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대한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인 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범죄의 자금세탁 과정에서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가담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금융범죄 조직의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면서도, 개별 피고인의 상황과 노력을 양형에 반영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피고인들은 금 판매자들을 속여 스미싱 범죄로 얻은 돈이 정상적인 금 매수대금인 것처럼 꾸며 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스미싱 조직원들이 피해자의 금융 정보를 이용해 무단으로 돈을 이체하고, 피고인들이 이에 공모하여 금을 취득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스미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임을 알면서도 타인의 계좌나 카드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직접 가담하여 자금세탁을 도운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경합범 처리)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형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피고인들은 이미 확정된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기에 이 규정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경우 범행 가담 기간, 피해 규모, 동종 전과,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공탁 등의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고액의 수수료를 미끼로 현금 수거나 물품 전달 등 단순 업무를 제안하는 구인 광고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시 고액의 물품(특히 금 등 현금화가 쉬운 품목)을 거래할 때는 판매대금이 정상적인 경로로 입금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인의 명의가 불분명하거나 제3자로부터 입금되는 경우 범죄 수익금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택배회사, 금융기관, 가족 등을 사칭하는 문자 메시지(특히 URL 링크 포함)는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 사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본의 아니게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된다면, 즉시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 조직으로부터 받은 돈은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어 언제든지 환수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면 또 다른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