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금융
피고인은 무인 매장에서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약 4일간 버스 요금, 음식값, 마트 물품 대금 등 총 8만 4천 1백 원 상당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판단되어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6월 초 서울 송파구 마천동의 한 무인 매장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신용카드 한 장을 습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카드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갔으며, 이후 2023년 6월 3일부터 6월 6일 18시 49분경까지 약 4일간 총 13회에 걸쳐 버스 요금 15,600원을 부정 결제했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6일 17시 06분경에는 'F' 음식점에서 14,000원의 음식 대금을, 같은 날 18시 49분경에는 'H' 마트에서 55,300원의 물품 대금을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길에서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등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전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총 8만 4천 1백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신용카드 소유자인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개월의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사 법규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길에서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려고 가져간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분실된 카드를 버스 단말기에 접촉시켜 버스 요금 1,200원을 포함해 총 15,600원을 결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버스 요금 결제 및 물품 구매에 사용한 모든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넷째,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음식점과 마트에서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종업원을 속여 14,000원과 55,300원을 결제하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해 그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이전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년 6월 18일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인 2023년 6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가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37조 (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하며, 여러 죄가 있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을 가중하되 다른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죄(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들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분실물을 습득했을 때는 반드시 경찰서나 우체통 등에 신고하거나 주인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거나 소유하려 할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된 카드라도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버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사기 또는 일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는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만약 이전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형법상 누범으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 금액이 비록 소액이라 할지라도 반복적인 범행이나 여러 범죄가 결합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