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술에 취한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 피고인의 반성과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4년 4월 13일 아침, 술에 취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 E와 F를 폭행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술 취한 여자가 자기 집이라고 주장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했으나 피고인은 복도에 누워 고성을 지르고, E의 복부를 발로 차고 F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며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각 50만 원씩 형사공탁을 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벌금형을 받았으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재현 변호사
반포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2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2 (서초동)
전체 사건 12
공무방해/뇌물 1

김윤환 변호사
반포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2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2 (서초동)
전체 사건 12
공무방해/뇌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