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에게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공탁했으나,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공탁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원고의 공탁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 판단하여 피고에게 공탁금 반환 의무를 인정했으나, 합의금은 화해계약으로 인정되어 반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가상화폐 투자 및 주식 매수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기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공탁금과 합의금을 반환받고자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손해배상채무가 없음을 알고도 공탁을 했으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가 착오로 공탁을 했으므로 피고는 공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에 대해서는 화해계약에 해당하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방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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