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것은 무효로, 원고의 조합가입계약도 무효이며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아파트 분양을 위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피고가 총회 결의 없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가입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조합원들이 포괄적인 대리권을 부여했으며, 서면 결의로 안심보장증서를 추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총회 결의 없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안심보장증서와 가입계약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가입계약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포괄적 대리권 주장과 서면 결의는 총회 결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분담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상영 변호사
법률사무소서언 ·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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