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 B가 소외 D에게 대여금을 갚지 않자 피고 회사가 이를 인수하겠다고 약속한 후, 원고가 해당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 B와 피고 회사에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피고 회사가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해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소외 D는 피고 B에게 총 1억 5천 7백만 원을 대여했으나, 피고 B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D는 피고 B에게 여러 차례 변제를 독촉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D에게 발송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D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고,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피고 B의 대여금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원고가 D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B와 함께 원고에게 1억 5천 7백만 원과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준혁 변호사
법무법인 율로 ·
서울 강남구 논현로 84
서울 강남구 논현로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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