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채권자가 회계법인에 재감사를 요청했으나 회계법인이 자료 미비를 이유로 거부한 사건, 법원은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인 회계법인에게 재감사 착수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상장폐지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재감사를 요청했으나, 채무자는 제20기 재무제표의 의견거절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감사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는 재감사 착수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채무자가 재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제20기 재무제표의 의견거절 사유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재감사 착수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 모두 성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신형 변호사
법무법인대륙아주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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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상우 변호사
법무법인 정행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47, 3층 301호, 302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47, 3층 301호,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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