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7,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하고 반복적인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7,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부 금액을 반환하고, 추가로 변제하여 편취한 금액에 상응하는 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 새로운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더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행 변호사
우지훈 변호사
법무법인 정필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0길 28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0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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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