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에게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촉구했으나 피고들이 회신하지 않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 D는 조합원이 되기를 희망했으나,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가 없어 유효한 조합설립 동의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단. 피고 D는 감정평가액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3가단1774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들에게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한 회신을 요청했으나, 피고들이 회신하지 않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해 회신하지 않아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가 법이 정하지 않은 조건을 추가하여 회신을 요구했고,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조건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 D는 조합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촉구한 것은 도시정비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으며, 피고 D가 회신하지 않은 것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의 조합원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주장은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가 없으므로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D는 원고에게 감정평가액을 받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