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임대인이 결로와 곰팡이가 심한 아파트를 임차인에게 제공한 후 하자를 방치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사례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임차한 후, 아파트 내부에 결로와 곰팡이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수선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호텔로 거처를 옮겨야 했고, 자신과 아들이 건강 문제를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과도한 가습기 사용 등이 결로의 원인이라 주장하며, 원고의 무단 퇴거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예정액을 상계하려 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입주 당시 아파트의 상태가 정상적인 생활에 부적합할 정도로 결로와 곰팡이가 심각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임대차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어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수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6길 29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6길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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