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E의료재단이 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 채무에 대해 J이 보증을 서고, J의 사망 후 상속인들이 그 보증채무를 상속받은 상황입니다. 원고는 E의료재단의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아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채무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대출이 보증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통지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범위 제한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J이 E의료재단의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섰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보증채무를 상속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의 통지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책임 범위 제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