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건물 유지관리 서비스업체가 상가건물 관리단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관리계약이 2026년까지 유효하며 피고의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건물 유지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피고 관리단과 체결한 건물 관리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을 대여받는 대가로 2026년까지 관리계약을 유지하기로 했으나, 피고가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여 관리계약이 일반계약으로 전환되었고, 원고가 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관리계약이 2026년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피고의 일방적 해지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리계약은 정산이 필요 없는 확정적 총액계약으로, 원고가 비용을 과다 계상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8,374,42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중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서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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