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반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각각 37,5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2022년 1월 22일부터 2022년 10월 26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이후부터 전액을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을 것이며,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반박했을 것입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각 37,500,000원과 해당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자율은 2022년 1월 22일부터 2022년 10월 26일까지는 연 5%로, 그 이후부터는 연 12%로 적용되며, 이는 원고들이 청구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판결문의 제1항은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성을 부여받았습니다.
변호사 해설

이동준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명쾌하게 사건 해결 방향을 잡아드리는 실력 있는 변호사입니다.”
“명쾌하게 사건 해결 방향을 잡아드리는 실력 있는 변호사입니다.”
1. 이 사건의 쟁점 부동산매매계약에서, 계약체결시부터 해제시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이 사건처럼 계약 당일 매수인이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행거절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의 지급을 온전히 청구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2. 이 사건의 결과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법관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체결시부터 해제시까지의 기간이 짧다면 감액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피고 측 주장을 최대한 반박하고, 원고 측 사정을 최대한 어필한다면 감액을 최소화시켜 만족할만한 배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아무래도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 소송 중간에 진행되었던 조정절차에서 청구금액의 1/4 가량의 금액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지기도 하는 등 법원을 설득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는데요. 위 강제조정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뒤 부동산거래의 관행이나 위약금 제도의 의의 등을 고려했을 때 그러한 식의 대폭적인 감액은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마침내 위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금액 대비 거의 2배에 달하는 액수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동준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