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기타 민사사건
망인의 집에 20여 년간 거주한 원고가 시효취득을 인정받아 소유권 이전을 명령받은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망 B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20년 이상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며 점유해왔다고 하여 소유권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망 B의 상속재산관리인인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주장합니다.\n\n2. 판사는 원고가 부동산을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소유의 의사를 가진 점유로 간주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점유가 무단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증여를 받았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점유의 평온성과 공연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시효취득이 인정되어 피고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변호사 해설

이동준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명쾌하게 사건 해결 방향을 잡아드리는 실력 있는 변호사입니다.”
“명쾌하게 사건 해결 방향을 잡아드리는 실력 있는 변호사입니다.”
1.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인 원고의 점유기간이 20년을 넘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다툼이 없었고, 쟁점은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이냐 아니면 타주점유이냐로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취득시효 기간(위 20년)이 진행되던 중에 원고가 다른 사람을 통해 조달청에 탄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데, 그 탄원서에 얼핏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내 것은 아니지만 갈 곳이 없어서 당분간 거기에 들어가 살기로 한 것이었다는 내용 즉, 이 사건 부동산이 타인 소유임을 알고서 점유를 개시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조달청은 이 탄원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으니 원고는 시효취득을 할 수 없다고 강하게 항변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결과와 성과 처음 제가 위 탄원서를 접했을 때 다소 당황스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탄원서 하나 나왔다고 포기해버린다면 의뢰인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변호사라고 할 수 없겠죠? 저는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위 탄원서의 작성경위와 취지, 그리고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한 대법원 판례의 사안들을 면밀히 분석해봤을 때 이 사건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차분히 주장하였고, 이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동준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