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재건축조합 조합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심 사유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만 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년을 선고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재건축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비업체와 설계용역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재심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3년 5월과 2014년 9월에 각각 5,000만 원과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금전공탁서가 위조되었고 증인의 법정진술이 허위라는 점이 드러나 재심이 개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뇌물 수수 사실을 부인하며 증거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점을 중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정비업체 선정이나 설계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정한 처사를 하지는 않았다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용호 변호사
법무법인 정행인 부산 분사무소 ·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28
전체 사건 70
공무방해/뇌물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