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공장에 침입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나, 원고가 주장한 변호사 비용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은 사건.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변호사 비용도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피고는 D와 함께 원고의 공장에 침입하여 원고의 군용 벨크로 명찰이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주거침입으로 인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군납품 생산이 저지되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변호사 비용이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원고의 사회적 명성이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거침입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변호사 비용이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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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두리 변호사
법무법인 백송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2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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