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이 사건은 ○○중학교 특수학급 교사인 피고인이 학생들을 슬리퍼로 때리거나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학생들이 말다툼을 하거나 수업 중 잠을 잔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다른 학생들도 이를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사실을 인정했으나, 자신의 행동이 적절하지 못했음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특수교사로서 학생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아동학대방지 교육을 이수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 이후 직위해제와 견책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겪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