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자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상가 인도를 청구한 사건. 법원은 피고의 차임 연체가 3기에 달해 원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받고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상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월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해 원고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 인도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2024년 3월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들은 차임 연체가 3기에 달하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는 상가를 계속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의 연체금을 공제한 후 상가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유지보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차임을 연체한 사실과 원고들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상가를 원고들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들은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의 연체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신의칙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없으며, 유지보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상가를 인도하고, 원고는 보증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차은주 변호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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