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자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상가 인도를 청구한 사건. 법원은 피고의 차임 연체가 3기에 달해 원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받고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