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E 주식회사에서 근무했던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최저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실제 근무 형태 변화 없이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인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이전의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회사 측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택시운전근로자 A, B, C, D는 회사가 정액사납금제를 운영하면서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2009년 7월 1일 서울시 시행)이 시행된 이후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합의(2017년 임금협정으로 1일 6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를 체결하여 자신들의 임금을 불법적으로 낮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단축 합의가 무효이므로, 이전의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미지급 최저임금과 이를 포함한 평균임금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E 주식회사는 합의가 운행 환경 개선을 고려한 유효한 합의였다고 반박하며, 만약 합의가 무효라면 원고들이 추가 사납금을 지급해야 하거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무효로 판단될 경우, 적용될 소정근로시간 및 그에 따른 최저임금 미지급액과 퇴직금 미지급액의 산정 방법 택시회사의 추가 사납금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반소 청구의 타당성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에도 이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 가능 여부 최저임금 산정 시 '유급휴일' 등 인정일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본소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원고들 A, B, C, D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에 기재된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별지1 ‘기준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4년 12월 6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이 판결은 택시운송사업에서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는 무효이며, 근로자들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된 최저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하고 해석했습니다.
• 최저임금법상 택시운전근로자 특례조항의 의미와 입법 취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1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단서 제1호):
•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의 예외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및 일부무효 (노동조합법 제33조, 근로기준법 제15조,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민법 제137조):
• 최저임금 미지급액 및 퇴직금 산정 기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조의2,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8조):
•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 검토의 중요성: 택시운전근로자는 자신의 근로계약과 회사의 단체협약 내용, 특히 소정근로시간, 고정급, 사납금 등이 최저임금법 및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계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의문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근로시간 기록: 택시 운행 관련 기록(타코미터기,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등)을 통해 실제 근로시간(영업시간, 준비시간, 대기시간 포함)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을 다툴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퇴직금 산정 기준 숙지: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만약 재직 중 최저임금 미달 임금이 있었다면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해야 올바른 퇴직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제도 이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 가입했더라도, 퇴직연금 가입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퇴직금 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별개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유급휴가 및 휴일 임금: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등 법령에 의해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최저임금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만, 단순히 노사 합의로 유급 처리된 휴일이나 휴가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