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회생채무자의 현장소장이 식대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확인서를 위조한 사건에서, 법원은 현장소장이 식대 지급을 약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식대를 받기로 약정했으나, 소외 회사가 식대를 미지급한 채 철수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회생채무자의 현장소장 I로부터 회생채무자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를 받았으나, I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회생채무자에게 식대 채권의 확정을 구하며, I가 회생채무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I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회생채무자에게 묻고자 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I가 회생채무자의 현장소장으로서 대리권을 가졌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I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I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승민 변호사
변호사 양민아 김승민 법률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39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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