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크레인에 의해 들려져 있던 중량물이 떨어져 중상을 입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적절한 슬링벨트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경수손상 등 중상을 입었고, 이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적절한 슬링벨트를 사용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했으나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위험한 작업을 한 점에서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원고 손해액의 70%로 제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이유 있어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