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채권추심업체가 위임계약을 맺은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 관리·추심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들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가 애매하여 퇴직금 지급을 지연한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퇴직금 지급을 지연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윤학 변호사
법무법인 인사이트 ·
서울 중구 무교로 28
서울 중구 무교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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