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D에게 대여한 차용금 5억 원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해당 차용금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기로 합의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 피고 D의 반소청구도 경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된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1가합104482, 2021가합118207 판결 [대여금·질권말소청구]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대여한 차용금 5억 원의 반환을 청구한 본소와, 피고 D가 원고 회사에 설정한 질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 반소로 구성됩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와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용금을 대여했으며, 피고 D는 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피고들은 차용금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기로 합의했으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D는 질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 회사가 이를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차용금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이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을 변경한 것일 뿐 경개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채무는 여전히 존재하며, 질권도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차용금 반환 청구와 피고 D의 질권 소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