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주식회사 A는 피고 회사 주식회사 C와 그 대표 D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5억 7천만 원을 대여했고 D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D은 주식회사 C 발행 주식 50만 주에 대해 질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후 A사와 C사는 5억 원의 잔여 대여금을 C사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기로 합의했으나 A사는 다시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C사와 D은 출자전환 합의로 대여금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여금 반환 청구와 질권 말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C와 그 대표 D에게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5억 7천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은 C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C사 주식 50만 주에 대해 질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후 A사와 C사는 잔여 대여금 5억 원을 C사의 신설 자회사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기로 합의했으나 자회사 설립이 무산되자 2020년 8월 20일 C사에 대한 채권 5억 원을 C사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확약서 초안에는 대여금 5억 원이 2021년 2월 20일 이후 자동 주식 전환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A사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후 C사와 D에게 잔여 대여금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D은 출자전환 합의로 인해 질권이 소멸했으므로 질권 말소 통지를 요구하는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회사가 피고들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해 출자전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 대여금 채무가 소멸하고 주식발행 및 교부 청구권으로 전환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대여금 반환 채무와 질권이 소멸하는 경개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대여금 반환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D의 반소청구(질권 말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회사와 피고들이 대여금을 피고 회사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원고는 대여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의 질권 말소 청구에 대해서는 출자확약서 작성만으로는 채무의 동일성을 상실시키는 경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기존 담보(질권)를 잃는 불이익을 초래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아 반소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500조 (경개): 경개는 기존 채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여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을 말합니다. 법원은 기존 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것이 경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 채무의 변제기나 변제 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출자확약서 작성만으로는 채무의 동일성을 상실시키는 경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무의 실질, 당사자들의 의도, 담보의 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즉 단순히 채무의 변제 방식을 변경하는 정도로는 경개가 성립되지 않고, 기존 채무와 전혀 다른 새로운 채무로 바뀌어야 경개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성격이 대여금에서 주식 출자금으로 변경될 때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확하게 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채무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경개계약으로 보려면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이를 단순한 변제 방법 변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여금에 대한 담보(질권, 보증 등)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담보도 함께 소멸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시 대표권 남용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는 경우 상대방 회사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적법한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