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D와 G가 망인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피고 D와 G는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안. 피고 D와 G의 부모인 피고 E, F, H는 미성년 자녀의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피고 I은 비양육친으로서 감독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 원고들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피고 D, E, F, G, H에 대해 인정되었으나, 피고 I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이 사건은 피고 D와 G가 망인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원고들은 망인의 미성년 자녀들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D와 G가 망인에게 상해치사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D와 G의 부모들인 피고 E, F, H, I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했으므로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 승계참가인은 유족연금을 지급한 만큼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D와 G가 책임능력이 있으며, 이들이 망인에게 상해치사 범죄행위를 저질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E, F, H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I은 비양육친으로서 감독의무가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D, E, F, G, H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들 승계참가인에게도 유족연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I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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