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D와 G가 망인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피고 D와 G는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안. 피고 D와 G의 부모인 피고 E, F, H는 미성년 자녀의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피고 I은 비양육친으로서 감독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 원고들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피고 D, E, F, G, H에 대해 인정되었으나, 피고 I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