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자산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관리인의 직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파산재단의 자산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해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D 지상 건물의 매각대금, 주차장 용지 매각대금, 임금 및 퇴직금 채권, 파산재단 수집과 관련하여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파산재단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D 지상 건물의 매각과 관련하여 피고의 판단이 불합리하지 않으며, 주차장 용지 매각대금과 관련해서도 피고의 행위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관련하여 피고가 체불금품확인원 및 판결에 따라 채권액을 확정하고 배당한 것이며, 파산재단 수집과 관련해서도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전체 사건 178
손해배상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