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피해로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적법한 통지를 받지 못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환급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피고에게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D로부터 필리핀 페소화 환전 요청을 받고, D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58,000,000원을 입금받아 페소화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피해구제신청을 하여 원고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고, 피고는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여 원고의 채권이 소멸되었음을 공고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소멸채권의 환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가 특별법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채권소멸절차에 대한 적법한 통지를 받지 못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변호사 해설
💡 유사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해결해 보세요! 이 판례는 억울하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소멸된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돈임을 증명: 사기 이용 계좌로 들어온 돈이 단순히 사기 피해금이 아니라, 내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 송금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 등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적법한 통지를 받지 못했음을 주장: 채권소멸절차 개시 및 이의제기 방법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우편물 수령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 통지 내용이 불충분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안세익 변호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9, 동신빌딩 1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