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가 피고 보험사에 천공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무면허운전 및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면책된다고 주장한 사건. 법원은 원고의 피용자가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고, 이는 보험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리스계약을 통해 사용하던 천공기가 우연한 사고로 파손되었으므로, 피고가 보험계약에 따라 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사고가 원고의 피용자인 E의 중대한 과실과 무면허운전으로 발생했으므로, 보험약관에 따라 면책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관습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사고 당시 E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있었고, 이는 보험약관에서 면책 사유로 규정된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보험업계의 관습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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