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공무방해/뇌물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주장했으나, 경매절차에서 점유를 인정받지 못해 유치권 주장이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주식회사 F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경매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인 채무자가 점유를 방해하고 있다며 그 배제를 구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점유를 주장하고 있어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가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점유를 주장하고 있어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점유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유치권을 주장한 것은 경매절차에서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결정을 유지하여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준선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목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53 (학익동)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53 (학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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