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수입한 액상 니코틴 제품에 대해 서울세관장이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이 제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니코틴이 연초의 잎이 아닌 '대줄기'나 '폐기물'에서 추출되었으므로 담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수입한 물품에 담뱃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2월 21일부터 2020년 4월 24일까지 액상 니코틴 제품을 수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세관장은 해당 물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서울세관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가 수입한 액상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므로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결론입니다.
이 판결은 연초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포함하는 제품의 경우, 추출 원료가 담뱃잎의 어떤 부분인지에 따라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잎맥'과 같이 담뱃잎의 구성요소에서 추출된 니코틴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 보아 담배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입장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전자담배용 액상 니코틴 등 신종 담배 제품에 대한 과세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 (담배의 정의): 이 법 조항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법원의 해석: 법원은 식물의 '잎'이 잎몸, 잎맥, 잎자루 등으로 구성되므로, '잎맥'이 포함된 경우에도 '연초의 잎'이 원료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넓게 해석한 것으로,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포함한 용액을 수증기 형태로 흡입하는 전자담배도 규율 대상에 포함하려는 2014년 법 개정 취지와도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입법 취지: 담배사업법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담배 산업을 관리하고 담배 소비 증가를 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담배 부산물에서 추출한 것이라도 연초의 잎 부분을 원료로 제조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구 담배전매법 (과거 법령과의 비교): 과거의 구 담배전매법에서는 '담배부산물'을 따로 정의하고 규제했으나, 담배사업법으로 개정되면서 담배부산물에 대한 정의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입법 연혁이 담배부산물까지 담배사업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별도로 규제할 필요성이 없어져 정의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잎맥과 같은 담뱃잎의 부산물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될 수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 니코틴 추출 원료의 중요성: 액상 니코틴 제품 등을 수입하거나 제조할 경우, 니코틴의 추출 원료가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초의 잎'에는 잎맥 등 잎의 구성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줄기'나 '폐기물'에서 추출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담배' 분류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객관적 증거 확보: 니코틴 추출 원료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중국 현지 생산 공정, 원재료 구매 계약서, 과학적 분석 결과 등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될 것입니다. 단순히 관계자 진술서나 특정 시점에 촬영된 것이 아닌 불분명한 영상 자료 등은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법령 해석의 흐름 이해: 담배 관련 법령은 국민 건강 증진 및 건전한 담배 산업 육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담배'의 정의를 폭넓게 해석하여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신종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 추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 세금 부과 가능성 인지: 연초에서 유래한 니코틴을 포함하는 제품은 형태나 추출 방법에 관계없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어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