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ERP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의 채권관리업무를 방해한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회사의 매출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회사의 채권관리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2. 6. 선고 2024노315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방해]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ERP 시스템에 허위의 수금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의 채권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외상대금이 수금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거래처들이 미수금 한도를 초과하여 외상거래를 이어가게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상당한 금액의 외상대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매출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를 업무방해로 판단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채권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의 매출 증가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1년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