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ERP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의 채권관리업무를 방해한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회사의 매출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회사의 채권관리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