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인사
피고인 A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약 3년간 7개 거래처에 대해 회사 전산 시스템(ERP)에 허위로 수금액을 입력하여 총 5억 원이 넘는 외상대금의 미수금 한도를 초과하게 하고 회사의 채권 관리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원심은 업무방해 유죄, 배임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회사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 외상대금 수금 현황을 ERP 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실제 수금이 되지 않았거나 실제 수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수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에 수금이 완료되거나 더 많은 금액이 수금된 것처럼 허위로 입력했습니다. 이로 인해 7개 거래처에서 미수금 한도를 초과하는 외상 거래가 발생했고, 회사는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허위 입력한 금액은 총 5억 원을 상회하며, 그중 한 거래처(B)의 경우 2억 9,000만 원에 달하는 차액이 있었고 이 업체는 결국 폐업하여 채권 회수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피고인의 ERP 시스템 허위 입력 행위가 회사 채권 관리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업무상배임'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회사의 업무 관행으로 인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영업 실적 압박이 동기가 되었으며, 일부 채권이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한 감경 조치였습니다.
피고인 A의 ERP 시스템 허위 입력 행위는 회사의 채권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였으나, 개인적 이득이 없었던 점과 다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배임죄는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된 법리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성립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ERP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위계'(상대방의 착오나 부지를 이용하는 방법)를 사용하여 회사의 '채권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 방해의 '추상적인 위험 발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배임죄와 구별되는 중요한 지점인데,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과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 또는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는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 요건이 필요합니다. 원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회사의 채권관리업무가 방해될 추상적인 위험은 발생했으나,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나 실해 발생의 위험까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영업 실적 압박이 동기였던 점, 일부 채권 회수 노력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전산 시스템 입력 권한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특히 외상 거래 한도 초과 시 반드시 상급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직원 개인이 독자적으로 중요한 시스템 정보를 조작할 수 없도록 이중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영업 실적을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결국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설령 과거의 '업무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공식적인 절차와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득이하게 회사 정책과 다른 조치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정식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