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950년 한국전쟁 중 함평 11사단 군인들이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학살한 사건에서,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 중 함평 11사단 사건에서 민간인들이 군인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학살된 것에 대해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군인들의 관리감독자로서 망인들과 그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망인들의 상속인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미 일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망인들과 그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주장은 원고들이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는 망인과 그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 사회적 편견,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헌재 변호사
법무법인광장 ·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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